군산시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이후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다원화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의 선정기준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맞춤형 복지급여는 중위소득과 연동해 급여별로 선정 기준을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가구별 개별욕구에 맞는 급여를 지원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효과가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발굴과 함께 복지사각지대를 재점검하고 신규 수급자 발굴을 위한 신청안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수급자 발굴은 부양의무자 가구정보 등이 포함된 ‘차상위본인 부담 경감지원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 이하인 가구로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기준(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 2,233,690원)을 충족하는 400여 세대가 대상이며, 시는 집중적인 안내를 통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데도 제도권 내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및 차상위계층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연계해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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