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단속집행력 강화와 준법조업 문화형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고창군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성수기 불법어업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2일 군에 따르면 준법조업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 대상 업종에 대해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를 강화해 산란기 및 성육기 자원남획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는 영세 연안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을 위해 근해 대형어선의 연안어업을 금지하는 수산업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근해어선의 연안해역 조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어업질서 확립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어린 물고기 포획 채취행위로 인한 수산자원이 남획됨에 따라 포획금지체장의 준수여부와 그물코 규격을 위반해 어구를 사용하는 행위, 어린 물고기 등을 유통 판매 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불법어업 단속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구축도 강화된다. 자율적인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관리선’ 운영을 활성화 하며, 어업인의 자율적인 불법어업 근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하여 지도단속 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제 유지로 불법어업을 차단한다.

군 관계자는 “어업질서 확립 기반조성을 위해 구시포 항내에 어업지도선 계류시설을 도비 2억, 군비 1억 예산으로 6월까지 설치 중이며 이를 통해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해양사고 등에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체계가 완비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어업지도선 계류시설, 대체건조 등 어업질서확립 기반이 조성되면 지역어업인들의 건전한 어업질서가 조기에 확립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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