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4일 전주대사습놀이 참가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기소된 국악인 이모(69·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정모(46·여)씨도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 2015년 5월 말 자택에서 예산통과 부탁과 함께 정씨로부터 현금과 수표 등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징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 부문 심사위원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부당한 청탁과 금품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전주대사습놀이에서 예선 탈락했다./신혜린기자·say329@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