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15일부터 오는 4월 4일까지 ‘2017년도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고창군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은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1만8763호이며(공동주택 4249호 별도), 개별주택 조사원의 현지 출장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 됐다.

이에 따라 고창군에 주택을 둔 소유자(이해관계인)는 누구나 이 기간에 군청(종합민원과․재무과)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주택가격을 열람 할 수 있으며, 열람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공동주택(아파트․빌라․연립 등)에 대한 의견제출서는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감정원에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의견가격은 열람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4월 28일 이후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에 산정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면서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향후 국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시가로 적용되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열람기간 내에 개별주택 가격(안)을 반드시 열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wnxorrkr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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