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모 사립학교 법인의 무리한 교장 인사가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문제의 사학법인은 수년 전 ‘전북지역 최대 학교급식 비리’로 물의를 빚었던 당시 B교장을 올 3월 다시 교장으로 임용했다. B교장은 위탁급식업체를 통해 학교 급식비에서 4억6000만원을 빼돌렸다가 전북도교육청의 특별감사에 적발됐으며 결국 재판을 통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학법인은 이런 인물을 법적으로 임용이 제한된 5년을 넘기자마자 다시 교장에 앉힌 것이다.
학부모들은 당연히 발끈했다. 언론사에 보낸 편지를 통해 ‘교육자의 탈을 쓴 사이비 교장이 다시 학교에 돌아와 학교를 병들게 하고 학생들의 앞길에 재를 뿌리는 일이 없도록 도교육청과 관계 기관들이 도와달라’며 양심적인 시민교육단체의 도움을 호소했다. 해당 사학법인은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사립학교법에 따라 취한 임용으로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5년이 지났음으로 재단에서 학교장을 임명하고 교육청에 통보하면 그걸로 끝이라는 주장이다.
법적으로는 분명 문제가 없는 인사로 보인다. 하지만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다. 사회적으로 큰 비리를 저지른 인물을 교장으로 임명하는 일에 동의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학생들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기막힌 일이 가능했던 것은 해당 B교장이 사학법인의 실질적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런 어이없는 인사를 교육청의 승인 없이 가능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이 문제라는 것이다. 현재의 사립학교법이 존속하는 한 사학법인들의 멋대로 인사는 여기저기서 계속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단지 하나의 사학법인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갈등은 꽤 오랬동안 지속돼 왔다. 가깝게는 노무현 대통령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했고 이를 가장 반대한 것이 바로 영남대 이사장을 지낸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 결국 사립학교법 개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사학법인과 보수 기득권층의 반발로 무산되고 말았다. 만약 그 당시 사립학교법이 개정 됐다면 이번처럼 비리를 저지른 교장이 5년만 지나면 당당하게 복귀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번 사태를 해당 교장의 임명을 막는 일을 넘어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전국민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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