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12일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완주군청 6급 공무원 A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2100여만원을 추징했다.

가축위생계장이던 A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가축 약품 대표 등 3명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모두 17차례에 걸쳐 2100여만원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5년 12월 허위로 출장보고서를 작성해 특정 업체에 보조금 4000만원을 지원하고 업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당 업무와 관련해 지속해 돈을 받아 공무원에게 부여된 청렴의무를 저버렸고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후 범행이 드러나자 허위진술을 교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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