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3일 직장동료를 몰래 촬영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6시 30분께 서울 강남구의 직장에서 동료 B씨(32·여)의 치마 속을 휴대폰 카매라로 몰래 찍은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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