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1일 고양이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행울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씨(47·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께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고양이와 함께 가던 중 행인 B씨49·여)의 오른 다리를 물고 발톱으로 할퀴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에 A씨는 고양이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채우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지만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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