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함열출장소가 미래농정국의 함열읍 이전과 관련 익산 북부권이 새로운 행정타운으로 부상하면서 지역사회에 활력을 심어주고자 각종 편의제공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익산시 함열출장소와 대한법률구조공단(군산출장소)은 상호협의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북부권 주민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펼치기로 했다.

함열출장소는 현재 영등1동행정복지센터 2층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익산지소가 거리 접근성 문제로 북부권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이 있는 가운데 이번 북부권 대상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추진으로 북부권 주민들이 편리하게 법률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북부권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군산출장소가 운영주체가 되어 오는 3월부터 매월 둘·넷째주 금요일 오후 2시~6시에 함열출장소 2층 상담실에서 무료법률상담과 민·가사 등 소송대리, 형사변호, 소송서류 작성, 개인회생·파산신청 등 다양한 법률구조를 진행하고, 익산시 함열출장소는 이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취약계층), 체불임금피해자(월급여 평균 400만원 미만)뿐 아니라 농·어업인에 대한 법률구조 비용이 전액 무료임에 따라 농업인 세대가 60% 이상으로 구성된 북부권 지역에 든든한 지원군이 될 전망이다.

박종석 소장은 “북부권 주민의 법률복지 지원에 나서준 대한법률구조공단(군산출장소)에 감사드린다”며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법률지식의 한계로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북부권 주민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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