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이달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방지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종합대책상황실을 본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등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지난 24일 군은 봄철 산불예방 기간 중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51명, 감시원 42명을 배치해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는 한편 봄철 산불예방기간동안 고창군 흥덕면 용반리 산불헬기 계류장에 전라북도에서 임차한 헬기를 배치하여 산불예방 홍보와 초동진화 활동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선운산, 방장산 등 관내 11개 노선 65km의 주요 등산로에 입산통제 구역이 지정 고시됐으며 아울러 등산 계획이 있을 경우 우선 군 홈페이지에서 입산 가능여부를 확인 후 입산하되 라이타 등 인화물질을 소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불은 논·밭두렁 소각 시 발생하는 산불이 30% 이상으로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은 함부로 소각하지 말고 읍면사무소에 공동소각 및 수거를 요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또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119 또는 군청(560-2601)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해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불 없는 고창군 만들기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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