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는 23일 인형뽑기방을 돌며 현금을 훔친 신모(34)씨에 대해 특수절도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1일 오전 4시께 순창군 순창읍 김모(43)씨의 인형뽑기매장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300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 13일부터 부산과 경북 등 전국을 돌며모두 4차례에 걸쳐 450만 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신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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