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인권센터가 3월 공식 출범을 앞둔 가운데 인적 구성을 둘러싸고 의회와 집행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공석이던 인권보호팀장에 전북도가 일반직 공무원을 발령하자 전북도의회 허남주 의원이 “공무원 자리 만들기에 급급하다”며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인 22일 인권센터 인권보호팀장에 행정직 공무원을 발령했다. 올 초 조직개편을 통해 인권센터가 설립됐지만 인권보호팀장 자리를 두고 외부전문가를 채용할 것인지, 내부 공무원을 발령할 것인지를 놓고 고심하다 결국 내부 공무원을 앉혔다.
도의 이같은 결정은 외부에서 채용된 전임 인권팀장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도정 신뢰를 실추시켰는데, 또다시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기에는 부담이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반직 공무원을 발령해 설립 초기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조직 및 업무가 안정화되면 적정한 시기에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권보호팀에 지난해 채용한 전북인권교육센터 출신의 임기제공무원을 두고 있고, 자치행정과에서부터 인권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만큼 업무수행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인권센터의 조속한 개소와 시스템의 빠른 안정화를 위해 일반직 공무원을 발령하게 됐다”며 “직원들의 교육 강화와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전문성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반면 ‘전라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당사자인 허남주 의원은 인권센터 직원 대부분이 공무원들로 채워져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 의원은 “전체 9명인 직원 가운데 인권업무 경력자는 1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일반 행정직들이 자리를 채웠다”면서 “인권센터가 전문가를 배제함으로써 도민의 인권 향상보다는 전북도청 직원들의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기능하는 하부조직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기제 공무원이 1명 있긴 하지만 인권 관련 경력이 많지 않은 데다 7급이어서 인권업무 전반을 총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에 허 의원은 올바른 조직구성과 운영을 위해서는 인권전문성을 갖추고 인권센터가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혜기자·kjhwjw@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