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가 시행하는 '퇴직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공제제도는 법정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금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도모해주는 복지 제도이다.
23일 건설근로자공제회 광주지사 전주센터(지사장 나세준)와 건설근로자취업지원 전북서부센터(센터장 장우철)는 전주 에코시티 ‘더샵’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퇴직공제제도와 무료취업지원서비스 등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500여명의 건설 근로자들이 참석했으며, 퇴직공제제도와 적립일수 확인 방법, 각종 복지사업, 무료취업지원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특히, 자녀 결혼 및 대학생 자녀 학자금, 입원 및 수술비,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최근 5년 이내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등 목적으로 퇴직공제 적립원금의 50% 범위 내에서 대출 가능한 생활안정 대부사업과 취업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았다.
건설일용근로자가 퇴직공제제도 가입대상인 건설현장에서 고용돼 근로할 경우 하루 4천원의 공제부금이 적립된다.
이 후 납부월수가 12개월(252일) 이상이고 건설업 퇴직 시 60세인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액에 이자(월복리)를 더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다.
취업지원사업은 건설근로자취업지원 전북서부센터가 지난 2015년 부터 시행중이며, 무료로 일자리를 소개하고 취업을 지원해준다.
희망자는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방문, 또는 전화(063-902-1829) 상담도 가능하다.
한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복지 전문기관으로 ▲공제부금 수납 및 관리 ▲공제부금 증식을 위한 자산운용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 ▲건설일용근로자의 생활안정 대부사업 ▲자녀학습지원금·출산보조금·단체보험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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