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주거특화 신도시인 ‘에코시티’ 내 대형마트 입점예정 부지를 전주농협에 수의계약으로 처분하려던 계획이 들통 난 가운데 예상됐던 신세계그룹 이마트에서 입점의사를 공식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 2016년12월15일·2017년2월3일자 5면 보도>

특히 ‘창고형’ 마트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2일 시 등에 따르면 신세계 이마트 관계자는 전날 에코시티개발 대표와 에코시티 입주자대표 등과 함께 공식 면담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날 전주에코시티 내 신규 점포를 개설하는 것과 관련해 면담을 갖고, 이 자리에서 신세계 측은 투자의향과 함께 전주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여과없이 드러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세계는 기존 마트는 물론, 한국형 창고마트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포함시켜 입점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형마트 입찰시 산업분류표에도 명시돼 있지 않은 창고형 마트를 거부할 법적인 강제규정이 없을뿐더러 신세계그룹이 앞으로 이마트의 신규 점포는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경영방침을 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의 소비성향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 반응하지 않으면 도태가 불가피한 측면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신세계 측은 지난 20여년간 자체적으로 축적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현재의 소비자 성향이 전통시장과 별개로 양분돼 있어 서로 상권 개입이 없고 ‘대형마트 대 대형마트’ 경쟁이기 때문에 시의 주장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여기에 이마트 전주점 옆 주차장 부지를 놓고 공간을 확장하려던 기업의 정상적인 행위를 4년간 질질 끌어온 시의 무책임 행정에 대해서도 불신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황명중 에코시티개발 대표는 “신세계에서 전주에코시티에 신규 점포를 개설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포함시켜 점포를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 같은 안이 거부된다면 입점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라고 말했다.

신세계 측은 에코시티 사업부지 내 상업용지(C2)인 1만433㎡과 1만2060㎡의 2개 필지(2만2493㎡)를 모두 사들여 점포를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1개 필지(1만433㎡, 상업2-1)에만 창고형을 제외한 대형마트를 입점 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는 대형마트 입점을 위한 입찰일자를 정하지 못한 채 향후 스탠스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 당초 지역 중소상인들을 명분으로 대형마트 입점 자체를 거부하다가 에코시티 위치상 대형마트가 필요하다는 용역결과와 지역여론 등을 감안해 한 발 물러났음에도, 이마트를 제외하면 입찰에 참여할 대형마트가 없는 실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우리 시의 정책상 창고형 대형마트 입점거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비회원제인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입점하게 된다면 코스트코 보다 더 큰 영향을 줘 인근을 포함해 지역상권이 붕괴된다. 최대한 양측(입주민·상인)이 만족하는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승석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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