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북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북지역 표준지 4만1649필지의 공시지가를 23일자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17년 전북지역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4.44% 올라, 전년도 상승률 4.09%에 비해 상승폭이 소폭 증가했다.
이는 정부ㆍ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 토지수요 증가와 일부 지역의 활발한 개발사업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장수군에서 진행된 포니랜드 조성사업과 임대주택 건립사업 및 전원주택 수요증가(완주군), 새만금사업지역 관광수요 증가(부안군) 등도 한몫 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준지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을 보면 1제곱미터(㎡) 당 1만원 미만은 1만7838필지(42.8%),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은 1만6292필지(39.1%)이며,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6865필지(16.5%),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653필지(1.57%), 1000만원 이상은 1필지(0.002%)로 나타났다.
아울러 표준지 평균가격(㎡)은 2만2367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도내 최고 공시지가는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고사동) 상업용 대지(158.7㎡)로 ㎡당 690만원을 기록했다.
최저 공시지가는 남원시 주천면 호경리 자연림(6만7438㎡)이며 ㎡당 240원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전국 평균 4.94% 올랐다.
시·도별로 보면 제주(18.66%), 부산(9.17%), 세종(7.14%), 경북(6.90%), 대구(6.88%)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높게 나타났으나, 인천(1.98%), 경기(3.38%), 대전(3.38%), 충남(3.61%), 강원(4.38%)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게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자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23.∼3.24.까지 열람 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이후 조정된 공시지가는 4월 14일 재공시된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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