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학업 중단 학생 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학업중단 숙려기간제도가 상당한 효과를 보이면서 고등학생들의 학업 중단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고등학생들의 학업 중단 사유 대부분이 학업 관련 부적응에 의한 자퇴로 조사돼 교육 당국의 선행적인 학생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21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현재 도내 학업중단 학생은 총 1381명으로 전체 재학생 23만4225의 0.59%에 해당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3년 1827명(전체 재학생의 0.73%), 2014년 1533명(0.63%) 등 소폭이나마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는 것이다.
학급별로는 초등학교가 지난 2013년 297명에서 2014년 282명, 2015년 257명으로 감소했고, 중학교는 2013년 382명, 2014년 308명, 2015년 274명 등 해마다 줄어드는 상황이다.
고등학교는 2013년 1148명에서 2014년 943명, 2015년 850명으로 다른 학급에 비해 감소폭이 컸다.
전북교육청은 현재 학업이나 대인관계, 학교규칙 등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부적응한 학생에 대해 2주간 등교 대신 심리 상담과 멘토링, 자연문화체험 등을 하게 하는 학업 중단 숙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상은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자퇴 원서를 제출한 학생, 검정고시 응시를 위해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등이다.
이들 학생은 학교장 결정에 따라 2주간의 학업 중단 숙려기간을 밝게 되며, Wee센터나 외부 상담기관을 통한 심리 상담과 문화체험, 예체능활동 등의 시간을 갖는다.
숙려기간 동안에는 학교 재학 중 1회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받게 되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학교 복귀의사를 밝힌 학생은 학교적응을 지원하며, 학업 중단 시에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에 연계된다.
한편, 학업중단 학생의 사유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미인정유학과 해외출국 등에 따른 유예·면제가 대부분인 반면, 고등학생은 학업과 기타 부적응에 의한 자퇴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장기 아이들이 즉흥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