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와 국민연금관리공단 전주완주지사는 20일 은퇴한 고령농업인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연금·국민연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농지연금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연금(기초연금) 생활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고령농업인의 노후준비에 보탬을 주기 위함이다.
양 기관은 농지연금과 국민연금(기초연금)의 상호보완을 통해 고객들의 체계적인 노후를 대비함은 물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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