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중 '최초교육'을 받지않은 건설기술자는 오는 5월22일까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최초교육 해당자 가운데 이날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처벌이 불가피 해졌기 때문이다.
20일 국토교통부 및 도내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3년간 유예된 건설기술자 및 품질관리자 최초교육훈련 이수 기간 종료 시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및 국토부 고시에 따라 건설기술자는 업무 수행 전 반드시 최초교육을 받아야 한다.
미이수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회사에도 별도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4년 5월 22일 이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건설기술자로 신고된 자 중 종전 규정에 따라 최초로 기술등급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교육을 받지 않은 미이수 기술자는 5월 23일 시행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3년이 유예되는 오는 5월 22일까지 교육을 받도록 했다.
건설기술자 최초 교육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와 관련, 건설기술자로 등록돼 있는 기술자가 최초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전 받아야 한다.
과태료 처벌조치는 지난해 5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 대한 국토부 감사 과정에서 제기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부과된다.
건설사업관리 분야 최초교육은 초·중급 기본교육 2주·전문교육 1주, 고·특급은 기본교육 2주·전문교육 2주이다.
설계·시공과 품질관리는 기본교육 1주·전문교육 1주이며, 교육시간은 1주당 35시간이다.
한편, 지난해 말부터 최초교육에 건설기술자들이 몰리면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국토부 지정 교육기관들이 제한된 교육장소와 교육정원으로 인해 인원 수용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토부가 온라인 강의교육을 개설했지만, 강의료가 비환급과정인 것으로 나타나 건설기술자 및 소속 회사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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