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산불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당국은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의 불법 소각행위가 원인이라고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섰다.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봄철 산불 방지를 위해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의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의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실적은 지난 2014년 126건, 2015년 91건, 2016년 46건 등으로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올들어 지난 19일까지 서부지방산림청 관내(53개 시·군·구)에서 발생한 산불발생 건수는 총 18건으로, 작년 5건은 물론 최근 10년 평균 12.4건에 비해서도 크게 증가했다.

이는 겨울철 지속된 가뭄에다 봄철 영농준비를 위한 소각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올해 발생한 18건의 산불 중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농산폐기물 등을 소각하다 발생한 산불이 7건에 이르고 있다.

이에 서부산림청은 산하 5개 국유림관리소 및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 등 260여명의 산불대응인력을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해 감시와 예방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자와 산불을 낸 가해자에게는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에는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서부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소각과 같은 사소한 실수에서 기인한 인재”라면서, “예년에 비해 불리한 기상여건에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체계적인 산불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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