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농업 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태풍이나 우박, 집중호우, 동상해 등의 자연재해와 조수해(짐승피해), 등 품목별 약관에 따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가입대상 농가는 가입대상(사과와 배, 고구마, 옥수수 등 모두 47개)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이고, 지역농협이나 원협을 통해 각 품목별 가입 시기에 맞춰 가입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보험료의 83%(국비, 도비 포함)를 정부와 시에서 지원하고, 농가는 17%를 부담해 저비용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에 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최소한의 구호수순이므로 대형 재해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농가경영 안정에 보다 더 유리하다”고 농업인들의 가입을 당부했다.

시는 앞으로 농업인들의 가입 확대를 위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시 농작물 재해 보험 알리기에 주력하는 한편 홍보물 4천부를 자체 제작해 읍면동과 농협에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는 매월 가입 품목 등에 대한 별도 홍보활동도 펼쳐 농가의 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등 각종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정읍=정성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