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보육계획 수립을 위한 보육정책위원회가 지난 17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열렸다. 이날 위원회는 고창군 보육사업 시행계획, 어린이집 수급계획, 농어촌지역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인정,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허용 특례 인정 등 4건의 심의안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난립을 방지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의 신규설치 및 정원증원 인가를 내년 2월말까지 제한하게 됐다.

또한 농촌소재 어린이집의 원활한 보육교사 수급을 위해 보육교사 1인당 담당영유아 수를 완화하는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인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5개 어린이집이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영유아가 건전하게 성장․발달 할 수 있는 보육 환경조성과 보육시설의 안정된 운영을 통해 양질이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올해 보육예산 112억9100만원으로 보육료지원 및 어린이집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보육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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