皇華臺

이춘구의 세상이야기

7-전북 몫찾기는 국가를 지속시키는 헌법수호운동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2항에 규정된 대통령의 책무이다. 특히 ‘영토의 보전’이라 함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의 국가의 수호뿐 아니라 평화 시에도 내적으로 영토의 균형적인 개발과 번영을 도모하는 것을 뜻한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북 몫찾기를 추진하는 우리 도민이 주목해야 할 것은 대통령의 책무이다. 진실로 국가는 지역을 균형적으로 개발하고 지역경제를 육성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이 책무의 주된 책임자가 대통령임은 물론이다.

전북 몫찾기는 ‘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운동이다. 1960년대 이후 추진된 지역불균형 성장정책으로 특정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성장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역설적으로 낙후지역에 국가재정과 민간투자가 집중되도록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특정지역 중심의 권위주의 정권이 자행해온 바와 같이 그 특정지역에만 국가재정이 집중적으로 투자된다면, ‘국가의 계속성’ 유지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왜냐 하면 지역간에 지금과 같이 격차가 벌어진다고 하면, 국가는 전체적으로 비효율을 유발하고,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공화국으로서 계속성에 위협요소가 될 것이다. 특정지역에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마치 동물의 왕국에서나 있을 법한 약육강식의 논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는 대단히 불공정한 게임이다.

이 때문에 헌법 제69조에 따라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즉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해야 한다. 이 선서의 뜻은 헌법정신에 따라 대통령은 국토를 균형적으로 개발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이룩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하는 것이다. 전북 몫찾기 운동, 아니 헌법정신에 비춰보면 1960년대 이후 대부분의 대통령은 탄핵소추 대상이 될 것이다.

전라북도는 이제 이 같은 헌법정신을 실천할 인물을 제대로 뽑아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으로서 거짓말을 하며, 전라북도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당선되고 나서 전라북도 발전 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릴 사람인지 여부를 잘 판단해야 한다. 진실로 전라북도가 지난 50여 년간 입은 피해를 하루아침에 되갚아줄 그런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 새만금사업을 2,3년 내에 끝내고, 본격적으로 개발시킬 비전을 제시하는 인물을 지원해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에 따라 전주를 제3의 금융중심지로 키울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군산조선소를 살리고, 탄소산업과 자동차산업, 인공지능 등 미래첨단산업을 일으켜 세울 인물을 앞장 세워야 한다. 전북 몫찾기는 진실로 ‘영토의 보전’과 ‘국가의 계속성’ 등을 담보하는 헌법수호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전라북도 인구가 500만명에 이르는 점 등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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