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사안처리 등 관련 업무를 담당토록 지난 2013년부터 전북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전문상담사 제도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주를 비롯한 도심지역 3개 시 지역의 학교폭력 건수가 전체의 60%에 달하고 있지만 상담사는 각 시·군 교육지원청 별로 1명씩(본청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에 따른 증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아울러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낮은 일부 지역의 상담사는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행정업무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져 역할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지난 1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사안처리, 학교폭력 개인·집단 상담 및 심리치료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선발된 학교폭력전문상담사는 도내에 총 15명으로 본청에 1명, 14개 교육지원청에 각각 1명 씩 배치돼 있다.
문제는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지역별(시·군)로 큰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사 인력배치는 건수 등과 관계없이 지역별로 1명씩만 배치돼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말 기준 학교폭력 심의건수를 분석한 결과, 도내에서는 총 786건의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전주시 213건(27.1%), 군산시 145건(18.4%), 익산시 101건(12.8%) 등 3개 시 지역이 전체의 58.3%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장수군과 순창군 각각 8건(1.0%), 무주군 12건(1.5%), 임실군 15건(1.9%), 진안군 16건(2.0%), 고창군 21건(2.7%), 부안군 29건(3.7%) 등은 상대적으로 적은 건수를 보이고 있다.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격차가 약 20배 이상으로 나타나는 결과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빈도 분포를 고려해 상담사 인력의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와 함께 상담사의 전문성이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조사 과정, 갈등해소 모임 운영에 상담사가 적극적으로 투입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건수가 적은 지역이라도 상담사의 역할은 분명히 필요한 만큼, 시지역 등의 상담사 증원은 필수적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인건비를 비롯한 예산 확보 등의 문제점이 있지만 학교폭력전문상담사 제도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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