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7일 전주시 삼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 중 최모(48)씨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인해 최씨는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었고 불을 진화하던 아내 김모(49·여)씨도 양손에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 같은 부부싸움은 집안 곳곳이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등 흔적으로 남았다.

경찰은 이 같은 흔적으로 피해자가 받을 충격을 덜기 위해 1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불에 탄 집 내부를 고쳐줬다.

앞서 지난해 8월 10일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는 70대 노인이 아내를 운동기구로 때려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자 가족은 운동기구와 피 등 집안 곳곳에 남겨진 범행 흔적으로 충격이 가시지 않을 뿐더러 선뜻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청소업체에 연계, 피해현장 혈흔제거와 소독 등 약 6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이처럼 원상복구가 어려운 강력 범죄로 남은 주거지 훼손, 혈흔, 악취 등의 정리를 위해 경찰이 강력범죄 피해현장정리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5일 강력 범죄로 인해 범죄피해자의 주거 등이 훼손되었거나 혈흔, 악취 등 오염이 발생해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 피해현장을 정리해주는 강력범죄 피해현장정리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살인과 강도, 방화 등 강력 범죄로 인해 주거가 훼손․소훼됐거나 주거에 혈흔, 악취, 오폐물 등 오염이 발생한 범죄피해자들이다.

일반 범죄의 경우 주거 면적 기준6평(19.8㎡) 이하의 경우에는 최대 65만원, 6평 이상 면적은 1평당 1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또한 방화의 경우에는 1건당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실제 전북청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 현재까지 살인 3건, 방화 1건 등 모두 4건의 강력범죄 피해 현장에 대해 700만원 상당을 지원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력범죄 현장은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등 지속적인 고통을 가져올 뿐더러 또한 주거지는 일상생활이 가능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회복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며 “경찰은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하고 두 번 울지 않도록 피해 회복과 보호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강력범죄 피해현장정리 제도 지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범죄의 피해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 신청하면 된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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