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북지역에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으로 총 150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밀조사대상 531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150건의 위반건수를 적발, 총 248명에게 15억32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연 또는 미신고 108건, 거짓신고 40건, 자료 미제출 2건 등이다.
위반사항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전주시 덕진구로 총 36건이며, 완산구는 19건이 적발됐다.
또 익산시 31건, 군산시 15건, 완주군 14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3884건, 6809명이 적발됐다. 과태료는 227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 339건(699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 214건(412명)이었다. 이외에 신고 지연과 미신고 2921건(4932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238건(47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109건(174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29건(6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4건(55명)이다.
한편 국토부는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모니터링 강화지역을 매일 상시 모니터링을 해 다운계약 의심사례는 즉시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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