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파면’이 결정된 전북도 전 인권팀장 A씨가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A씨는 전날인 15일 인사위원회의 ‘파면’ 결정이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소청을 제기했다.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사법부의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징계 결정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파악된다.
이에 전북도는 법원의 판결을 지켜본 뒤 소청심사위원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소청 접수 이후 두달 안에 심사위원회를 열지만 이번 건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법원 판결 이후 진행하려 한다”면서 “그렇지만 성범죄, 음주운전, 횡령 등과 같은 공무원 3대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이 이루어진 사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 출신의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전주의 한 모텔에서 여대생(24)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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