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낭산면의 폐기물 매립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먹는물 법정기준을 600배 이상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익산시는 지정폐기물 불법매집지와 주변지역 등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조사에 대한 중간보고회 결과 해동환경 경계지역의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6.02㎎/ℓ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검출된 비소 함유량은 먹는물 법정기준인 0.01㎎/ℓ를 600배 이상, 농업용수 기준인 0.05㎎/ℓ를 120배 이상 초과한 수치다.

침출수가 유출된 지점 인근에는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저수지가 위치해 있어 이 같은 우려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실태조사를 주도한 김강주(군산대) 교수는 지난 15일 보고회에서 침출수가 지하수를 통해 저수지로 유입됐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저수지 퇴적토에 비소 등이 쌓여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저수지의 농업용수를 이용한 농토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며 추가 조사 필요성을 역설했다.

시 관계자는 "해동환경 경계지역에서 비소가 함유된 침출수가 유출됐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주민 안전과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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