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에 2017년 사업비 355억원을 지원한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토록 지원하면서, 매입한 농지는 해당 농가에 임대해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기간(7~10년) 종료 후에는 해당 농가에 환매토록 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금융기관·공공기관의 부채가 3,0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농업 재해로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이고, 자산대비부채 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이다.
76세 이상, 상가·2주택 소유자, 농업외 소득 50% 이상 농업인은 제외된다.
매입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축산 등)이다.
지원조건은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가격을 결정하고(6만원/㎡ 초과 농지 매입 제외), 연간임대료는 매입가격의 1% 이내이며, 임대기간은 7년(평가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 연장 가능)이다.
또 임대기간 중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환매 신청이 가능하며, 환매가격은 '환매시 감정평가가격' 또는 '농지매입가격+(농지매입가격×연 3%×환매년수)' 중 낮은 가격을 결정한다./황성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