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지난 15일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관내 재활용의무대상 업체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활용의무이행 향상을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 폐기물에 대한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로서 지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재활용의무대상 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행방법, 대상품목, 기준 등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이에 군은 포장재 4종(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모든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과 제품 7종(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 양식용 부자, 김발장, 곤포사일리지)을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에도 식품관련 제품·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사업장이 많다”면서 “해당업체들은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환경공단전북지부(☎530-0821∼5)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www.iepr.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임실=임은두기자 · led111@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