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와 쌍화차거리 건물주 협의회(회장 이승훈, 이하 건물주 협의회), 세입자협의회(회장 이공식)가 상가 활성화와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시와 건물주협의회, 세입자협의회는 지난 16일 쌍화차거리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상생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정읍시와 쌍화차거리 쌍화차 업종 건물주, 세입자 간 임대료 안정화를 통한 상생협력으로 상가의 활성화를 꾀하고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에 따른 것이다.

시가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총 6회에 걸쳐 건물주와 세입자 간 대화 모임을 갖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 방안 등을 모색한 끝에 이끌어 낸 성과로 평가된다.

협약서는 ▴쌍화차거리 내 쌍화차 업종 건물주와 상가 임차인, 정읍시는  도시 활력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임차계약은 갱신 시점에서 3년간 계약존속 한다 ▴임대료 조정 시 임대료 인상률 9% 이하 범위 내에서 상가의 영업 상태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경관·환경정비사업 시(점포당 5백만원) 20% 범위 내에서 건물주가 부담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생협약은 임대료 급상승으로 원주민을 바깥으로 내모는 현상을 일컫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과 관련, 건물주와 세입자 등 관계자들이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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