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관리․운영권 이관 과정에서 기존 운영사인 ㈜우주엔비텍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낙찰자지위확인의 소 등 4건의 소송에서 익산시가 승소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14일 “익산시가 진행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입찰과정에 지방계약법 등 법 적용상 저촉됨이 없고,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익산시는 시정전반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정헌율 시장의 시정방침에 따라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던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계약의 관행을 탈피하고, 공개경쟁을 추진했다.

투명한 입찰행정과 예산절감 효과를 얻은 행정혁신이라는 익산시 주장과 계약관계법을 위반한 입찰이었다는 기존 운영사의 법적 분쟁이 이어졌지만 이번 법원판결로 신재생자원센터 문제가 일단락 되며, 운영 정상화가 조속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신재생자원센터는 현재 인수인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인수인계가 완료되면, 낙찰사인 ㈜티에스케이워터와 (유)일토씨엔엠에서 내달부터 정상 착수할 예정이다.

권병진 담당은 “시민 여러분들에게 소각장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원활한 정확한 인수인계를 통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운영사인 ㈜우주엔비텍은 민간위탁기간이 끝난 지난해 9월 이후에도 운영권을 넘기지 않으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또 청구권이 인정되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한 지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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