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2017년도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군청과 13개 읍면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산불재난 대비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봄철 산불예방기간인 지난 15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예방을 위한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했다.

지난 15일에는 산불감시원, 진화대원, 군청 및 읍·면 관련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산불방지인력 발대식’을 개최했으며 발대식에 참석한 산불방지대원들은 산불방지 결의문을 채택하고 적극적인 산불예방 활동으로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의 최선봉에 설 것을 다짐했다.

특히 부안군은 산불발생 조기발견과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감시원 50명, 진화대원 31명을 주요 등산로 등 산불취약지에 배치해 상시 기동순찰을 통한 산불예방 순찰계도 활동은 물론 산림내 불법행위 예방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진화대 및 감시원으로 구성된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사전제거반 5개반 50명을 편성해 내달 2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산불진화차 4대를 이용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기동순찰, 산불진화장비(등짐펌프, 불갈퀴 등 300점) 점검·배부 등 신속한 출동태세를 갖춰 선제적 대응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부안군은 논·밭두렁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이 전체 산불발생 원인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산불방지를 위한 군민들의 관심과 주의가 매우 절실하다”며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만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산불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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