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빈곤의 악순환과 대물림으로 고통 받는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복지 지원근거를 마련해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337회 임시회에서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

이날 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금융복지상담소 설치 목적 규정 △금융복지 상담소 설치 및 기능 규정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사항 등이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현재 상담소에서 진행하는 △가계재무관리상담 △채무자 맞춤형 채무조정상담 △시민 금융복지 교육 △법원신청서류 대행(공적구제제도 법원서류 작성 및 접수 대행) △불법사금융 예방상담(대부업체 거래시 유의사항)등 서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또, 가정파탄과 빈곤의 악순환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와 악성화 문제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금융복지상담소 운영 및 서민금융복지지원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가 작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금융복지상담소는 시청 민원실에 소장과 상담사 등 3명의 전문인력이 배치돼 시민들의 이용이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 지난 3일 기준으로 금융복지상담소를 이용한 시민은 전화 상담을 포함해 총 632건에 달한다.

특히, 상담소는 금융취약계층에게 법원채무조정진행 7건(개인회생6건, 파산1건)을 지원했고, 복지제도연계 16건, 일자리 안내 4건, 금융기관 채무조정 6건, 저금리 대출전환 53건 등을 처리했다.

금융복지상담소는 올해 새롭게 다중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협의해주기 위해 변호사를 채무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채무대리인제도’를 신설하고, 법원의 파산·면책 등 법적구제제도 신청을 위한 ‘파산관제인 선임비용 지원’에 나서는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 일반시민등과 금융취약계층, 자활센터 및 복지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에 대한 지식과 전문적인 재무관리, 가정경제코칭 등 지원하기 위해 금융복지 시민강좌도로 연 4회에 걸쳐 운영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상담소를 찾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상담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있다”며 “각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채무 조정과 재무설계 안내를 받고 빚 독촉과 압박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받아 새 삶을 살 수 있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석기자 2pres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