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전 군민을 ‘안전보험’에 가입시킴으로써 모든 주민이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 기간은 이달 8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다.

10일 군은 이로써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은 누구든 각종 재난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전 군민을 대상으로 화재, 폭발, 산사태, 강도, 대중교통사고, 스쿨존 교통상해 사고(만 12세 이하 아동에게만 적용) 등 7종에 대한 안전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고창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가능해졌으며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모두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했다.

보장혜택은 크게 2종으로 ‘사망’과 ‘후유장해’로 구분되는데 사망보상금은 1000만원(스쿨존 교통상해사고 제외), 후유장해는 의사의 진단에 따른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 안전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액의 보상을 받게 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안전한 고창 구현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며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도 가능해 실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박우정 군수는 “재난을 예방하는 것만큼 재난이 발생한 후의 조치 역시 중요하다”며 “군민들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안전정책을 펼쳐 더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 찾아오는 고창,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고창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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