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과 고창군공무원노동조합이 노사간담회 정기 실시 등 15개 사항을 협약한 단체협약 교섭을 박우정 군수와 안남귀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일 개최했다.

이번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연 2회 이상 노사간담회의 정기적 실시 등 모두 15개 사항으로 그간 실무교섭위원회 2회 등 심도있는 논의과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앞으로 고용노동부에 단체협약 신고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외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이날 노사 대표들은 이번 합의가 별도의 본 교섭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실무교섭차원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진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한 본분 및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체결됐으며 단체교섭 이행사항 통보 등 지속적인 확인을 통해 공무원의 복지와 권리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한편 고창군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우수행정기관으로 인증 받는 등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정립해 가고 있으며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우수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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