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임시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도내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8일 도내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각 상임위별로 다음주부터 개최할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할 법안을 협의중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건설업계가 공통 관심을 갖는 건설자재 원산지 표시와 입찰담합 3진 아웃제 등 법안들도 논의될 예정이다.
우선 건설자재 원산지 표시는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자재의 유입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산업통상자원위 어기구 의원이 발의했으며 수입산 건설자재 등이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등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자재들이 사용됨에 따라 수입 건설자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정종섭 의원은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3진 아웃제'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
현 건산법은 '3년 이내' 담합 과징금을 3회 부과 받아야만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기간 제한 없이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으면 말소하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하도급대금 지급 시스템 구축과 적정임금지급제, 기업살인처벌법 등이다.
전문 및 설비건설업계는 하도급대금 지급 시스템 구축은 개별 기업의 원가를 공개하는 문제가, 적정임금제는 일정 원가를 보장하는 시스템이 기 구축되지 않으면 관련업계만 힘들다는 지적이다.
또한 여러개의 현장을 가진 사업주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규정해 재해 발생 시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발주자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근로자 및 장비·자재업자 등에 대한 대금을 나눠 지급하고, 각 당사자들이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건설근로자의 직종ㆍ기능별 적정임금을 정해 고시하고, 국가와 지자체 등이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또한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발주자에게 관리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일명 '기업살인처벌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예의 주시 대상이다.
이 법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범죄를 범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나 종사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근로자를 사망케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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