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을 기반으로 성장한 국내 최대 후불제 여행사 '투어컴'의 당초 계획된 크루즈 여행이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 파문이 일고 있다.
한때 회사 부도설까지 제기되면서 전북지역 여행 계약자들이 사패 파악에 혼란을 겪고 있다.  
7일 도내 관련 업계에 따르면 투어컴은 지난 해 12월 미국의 코스타 크루즈선과 6항차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7일 인천항을 모항으로 출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투어컴이 마지막 잔금10억을 납부 하지 못해 크루즈여행이 출발 하루를 앞두고 돌연 취소됐다.
잔금을 납부하지 못한 이유는 모객 실패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크루즈여행은 1년 짧게는 6개월 기간 동안 영업, 홍보 등을 통해 모객을 하게 된다.
전국 70개의 지사와 800여 지점을 갖춘 투어컴은 2달 만에 크루즈 정원 1만2000명을 모객할 것으로 보고 당시 크루즈 여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과는 달리 모객이 6천명 선에 그치고, 자금 유동이 원활치 않아 결과적으로 계약취소와 함께 회사 측이 50억 원의 손실을 입게됐다.
이 때문에 부도설까지 나돌면서 계약자들의 피해와 함께 지역경제에 커다란 파문이 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문제는 투어컴이 전북에 본사를 두고 창업해 그룹으로 발전, 계약자들이 전북지역에 가장 많은 점이다.
하지만 투어컴은 어음 자체를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도설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
또한 손실금액도 그룹 전체자금에 비해 회사가 도산할 정도로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투어컴 관계자는 "이번 여행 취소사태로 인해 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액환급은 물론, 제주도무료여행, 손해배상에도 회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투어컴의 P 대표이사는 이날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 공식사과 성명을 내놨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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