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5일 아내에게 쇠망치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이모(7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해 7월 18일 진안군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자신이 시킨대로 메뉴를 바꾸지 않았다며 아내에게 쇠망치를 던지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손괴와 상해의 범행을 저질러 그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아 가정폭력범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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