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2일 2017학년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정·운영키로 하고, 오는 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위탁교육기관 지원 자격은 정규교육기관, 공공기관, 직속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이며, 기한 내 신청서와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운영자와 근무자는 반드시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실시해야 하며, 도교육청은 신청기관을 상대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적격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중점 심사내용은 교육프로그램의 적정성과 공공성, 교육시설, 교원확보, 경영 및 재정상태, 학사 운영능력 등이다.
선정결과는 오는 24일 통보할 예정이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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