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신청접수를 이달부터 오는 4월 28일까지(논 이모작은 3월 1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고창사무소에 받는다.

직불금 대상농지는 199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지급단가는 ha당 평균 100만원의 고정직불금을 지급하며 밭고정 대상농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지급단가는 ha당 평균 45만원(진흥지역 57만5530원, 비진흥 43만1648원)이며 작년보다 5만원이 인상됐다.

밭농업직불금 논이모작 대상농지는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농지 및 1998년 이후 조성된 농지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논이며 지급단가는 ha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조건불리직불금 대상농지는 조건불리지역보조금 지급대상 법정리에 있는 농지 나 초지로 지급단가는 ha당 농지는 55만원, 초지는 30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모든 직불금은 지난해에 신청했어도 올해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며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누락되어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모든 직불금은 농업경영체로 동록하고 지급 대상농지 1000㎡ 이상을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며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는 제외된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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