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31일 내연녀의 나체사진을 몰래 쵤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께 내연녀 B씨(47)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의 알몸사진 10장을 촬영하고 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집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하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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