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31일 출소한지 3개월 만에 또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박모(40·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사찰에서 40여만원이 든 돼지저금통 등을 훔치는 등 전주 시내 사찰과 점집 9곳을 돌며 모두 5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박씨는 지난 2013년 6월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3개월 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반복해 범행했고 피해보상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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