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자신의 엄마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김모(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50시간과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2시 15분께 전주 시내 한 길가에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욕설을 퍼붓고 밀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팔을 깨문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지구대에에서도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고 출입문을 부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정 판사는 "처벌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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