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유해약품에 노출돼 있는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소홀히하는 등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전북도 감사관실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연구원은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원들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다.
1급 발암물질인 황산을 비롯해 질산, 아세톤, 아세토니트릴 등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이 노출된 상태에서 시험·검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들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2015년까지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해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1년 주기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지만 연구원은 특수건강검진 의무 규정이 시행된 2011년 9월 이후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결국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주관의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점검에 지적됐고, 지난해 뒤늦게 예산 400만원을 들여 건강검진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해 특수건강검진에서 대상자 66명 중 11명(남성 6명, 여성 5명)이 이상 소견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2명은 근무중 치료가 필요했고, 9명은 추적검사(정밀검사, 추적관리 등)가 필요하는 등 업무수행 적합여부가 ‘나’급(일정조건하 현 작업가능)으로 분류됐다.
이에 감사관실은 “특수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나급 진단자에 대해 순환보직 등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연구원은 시험·검정 등에 필요한 표준물질을 구입하면서 사용물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잔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대장 작성을 꼼꼼히 해야 하나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 유통기한이 지난 10종의 물질을 폐기처분 했다. 이로 인한 예산낭비도 218만원에 이른다.
이밖에도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 부정적, 외부강의 신고 의무이행 소홀,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결과 평가 부적정 등 11건이 적발, 조치가 내려졌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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