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9일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을 무릎 꿇리고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1시 5분께 전주 시내 자신의 딸(3)이 어린이집에서 놀다가 다쳤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에 쫓아가 여원장을 30분가량 무릎 꿇리고 교사들에게 욕을 하는 등 40분가량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등 모욕 혐의도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어린이집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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