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후배가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건식(73) 김제시장이 첫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8일 오후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시장은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날 이 시장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책을 모색하려한 끝에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한 것이다"며 "이미 시행하기로 결정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독려하긴 했지만 어떤 구체적인 의무를 위배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이 후배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제품을 사들여 김제시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단순히 납품 가격 차이에 대해서만 공소장에 기재했을 뿐, 판단 기준은 물론 비교 대상 제품, 재산상 손해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시장은 선거 때 자신을 도운 후배가 운영하는 사로업체에 14억64000만원의 사료를 구입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8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이 시장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후배 정모(63)씨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으며, 이 시장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 시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전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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