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8일 음주 운전과 보복 운전을 벌인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이모(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전 1시 52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을 하려던 자신에게 경적을 울진 차량을 뒤쫓아 가 급제동과 후진 등으로 위협하는 등 보복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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