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징계를 받게 된다.
전북도교육청은 1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도 성실 의무 위반의 유형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부정청탁의 경우도 징계 사유로 신설했으며,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는 징계의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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