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발생한 전체 화재 건수의 28%는 주택 화재로 밝혀지고 있지만, 주택 화재시 소화기를 사용한 초기 진화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남원소방서(서장 이홍재)는 주택에서 불이 났을 때 소화기나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사용해 초기진화에 성공하면 해당 소방시설을 두 배로 보상해주는 ‘더블(double)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더블보상제는 주택에 불이 났을 때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작동으로 대피에 성공한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을 사용된 수량의 2배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현재 남원소방서의 관할면적은 1248만k㎡에 이르고, 소방관 1명당 비례면적은 7k㎡ 정도다.

화재 진화는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남원은 소방서 관할면적이 비교적 넓고 원거리에 위치한 마을이 많아서 골든타임 안에 소방차가 도착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남원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사용률을 높여 적극적인 초기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블보상제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남원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에 의해 오는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면서 “초기 화재에서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와 같은 효과를 내는 만큼 각 가정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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