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김석용 서장)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유예기한 만료 대비' 집중홍보를 비롯해 설 명절 대비 고향집 방문 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경보기) 선물하기 일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가리키는 말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소화기는 세대별 1개(2층 이상일 경우 층별 1개씩),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마다 설치를 해야 하며,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을 계기로 고향집에 방문할 때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기초소방시설 보급에 전 국민이 참여 해줄 것”을 당부했다./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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